사회
'비행기에 폭탄' 장난전화 거액 배상 판결
입력 2009-07-29 06:10  | 수정 2009-07-29 08:47
10대 청소년들이 항공기에 폭발물을 설치했다고 장난전화를 걸었다가 처음으로 거액을 물게 됐습니다.
대한항공이 10대 2명과 부모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서울남부지법은 각각 7백 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항공기 운항과 관련해 상당한 손해가 발생한 것이 인정'되며 부모도 책임이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1월 중순 대한항공에 전화를 걸어 폭발물을 설치했다고 협박했는데, 이번 판결로 항공사에 대한 장난전화가 근절될지 주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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