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미디어 3법' 국무회의 통과…31일 공포
입력 2009-07-28 23:23  | 수정 2009-07-28 23:23
정부는 오늘(28일)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방송법과 신문법, IPTV법 등 이른바 미디어 3법 공포안을 의결했습니다.
지난 22일 국회 본회의에서 여야 간 극한 대립 속에 처리된 미디어 3법은 어제(27일) 국회에서 정부로 이송됐으며, 이송 하루 만에 법제처의 법리 검토를 거쳐 국무회의에 상정됐습니다.
정부 관계자는 미디어 3법이 오는 31일 관보에 게재돼 법령으로 공포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에 따라 방송법과 IPTV법은 공포일로부터 3개월 후인 오는 10월 31일부터 그리고 신문법은 공포일로부터 6개월이 지난 내년 1월 31일부터 각각 시행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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