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개발제한구역에 공공청사·박물관 제한
입력 2009-07-28 18:38  | 수정 2009-07-28 18:38
앞으로 개발제한구역에는 공공 청사나 박물관, 미술관, 제조업소 등을 지을 수 없게 됩니다.
국토해양부는개발제한구역의 보전을 강화하는 내용의 개발제한구역 지정과 관리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은 보금자리주택 사업 등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해 사업하는 경우 주변 10km 이내에 있는 훼손 구역 중 일부는 공원이나 녹지로 복구하도록 했습니다.
또 개발제한구역 안에는 공공 청사나 국제경기시설, 제조업소, 박물관, 과학관 등 11종의 시설을 지을 수 없게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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