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내기 골프로 20억 날리고 상습도박 벌금까지
입력 2009-07-28 18:17  | 수정 2009-07-28 19:54
【 앵커멘트 】
내기 골프에 빠져 20억 원을 날린 50대 여성 사업가가 상습도박 혐의로 유죄 판결까지 받았습니다.
송한진 기자입니다.


【 기자 】
A씨가 불행의 늪에 빠진 것은 골프를 막 시작한 지난 2003년 9월.

백화점 골프용품 매장에서 수준급 골프실력을 갖춘 B씨를 우연히 만나며 골프를 배웠고, B씨와 가까워졌습니다.

A씨가 라운딩에 익숙해질 무렵 B씨는 아는 사람이라며, C씨를 소개해 주고 내기 골프를 부추겼습니다.

내기는 9홀을 목표 타수 안에 도는 사람이 이기는 속칭 '핸디치기'방식이었고, A씨는 10여 차례에 걸쳐 24억 원을 잃었습니다.

더구나 A씨는 자신의 편이라고 생각한 B씨가 "돈을 다시 따 주겠다"며 10억 원을 받아 챙기고, C씨로부터 수억 원을 몰래 받아간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됐습니다.


결국, A씨는 이들을 사기 혐의로 고소했고, 두 사람은 상습도박 등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 인터뷰 : 000 / 피해자
- "경찰에서 알고 보니까 소개시켜준 사람은 7억을 먹고 실제로 친 사람은 3억을 먹었다는 것을 알고, 사기당했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러나 A씨도 도박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A씨는 억울하다며 항소했지만, 재판부는 A씨의 손을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내기 골프에서 거액을 잃었더라도 상습도박의 공범인 만큼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했습니다.

▶ 스탠딩 : 송한진 / 기자
- "A씨는 대법원 판결을 기다리고 있지만, 친선을 도모하는 스포츠 경기가 도박으로 얼룩져 소송까지 이르게 된 것은 씁쓸하기만 합니다. MBN뉴스 송한진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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