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대법 "소송 알렸다면 보험금 소멸시효 중단"
입력 2009-07-28 14:21  | 수정 2009-07-28 14:21
정해진 기간 안에 보험금을 청구하지 않았더라도 소송 의사를 보험사에 알렸다면 보험금 청구가 가능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2부는 무보험차 상해보험에 가입한 어 모 씨가 보험사를 상대로 낸 보험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부산지법 합의부로 돌려보냈습니다.
재판부는 사고차량 보험사에서 보험금 지급이 끝나야 무면허 사고 특약을 맺은 보험사의 보험금액이 결정되는 만큼 소송이 진행 중이라면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2001년 1톤 화물차를 타고 가다 사고를 당한 어 씨는 사고차량 보험사로부터 보험금을 일부 지급받은 뒤 무면허 특약을 맺은 보험사에 보험금을 청구했지만 시효가 지났다는 이유로 지급이 거절되자 법원에 소송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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