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내기 골프 20억 잃은 여성 벌금형
입력 2009-07-28 10:50  | 수정 2009-07-28 13:38
내기 골프에 빠져 20억 원을 잃은 여성 사업가가 법원에서 상습 도박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2부는 2년여 동안 수십 차례 내기 골프를 한 혐의로 기소된 A 씨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이 벌금 5백만 원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자신은 사기도박의 피해자라고 항변했지만, 법원은 A 씨가 수십 차례 내기 골프를 쳤으며 우연성도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건설업자인 A 씨는 지난 2003년 9월 백화점 골프용품 매장에서 만난 B 씨를 통해 C 씨를 소개받았고, A 씨는 C 씨와 내기 골프를 해 모두 20억 원을 잃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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