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비트코인'도 찾아낸다…가상자산 체납세금 366억 강제 징수
입력 2021-03-16 09:06  | 수정 2021-03-16 11:11
【 앵커멘트 】
세금 안내고 재산을 숨긴 사람들 금고를 열어보니 금괴가 들어있는 모습 예전 뉴스나 드라마에 간혹 나왔죠.
이제는 컴퓨터 가상화폐 계좌를 확인하는 모습으로 바뀔 것 같습니다.
실제로, 국세청이 비트코인 같은 가상화폐로 재산을 숨긴 사람을 찾아내 366억 원의 체납세금을 강제 징수했습니다.
이무형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서울 강남에서 병원을 운영하는 A씨는 고가 아파트와 함께 호화생활을 누리면서 세금 27억 원은 내지 않았습니다.

「국세청이 가상자산 거래소의 자료를 받아 조사한 결과, A씨는 병원수입 39억 원을 이른바 '코인'으로 은닉한 것이 드러났습니다.

국세청이 '코인' 압류에 들어가자 A씨는 즉각 이를 처분해 체납액 전액을 현금납부 했습니다.」

이 밖에도 상속세와 양도소득세 등을 '코인'으로 은닉한 사실이 확인된 고액 체납자가 2,416명.


이번에 현금이나 코인으로 징수되는 세금만 366억 원에 달합니다.

▶ 스탠딩 : 이무형 / 기자
- "지난 2018년 가상자산에 대한 재산적 가치를 인정한 대법원 판결이 나온 이후, 정부부처 가운데는 국세청이 처음으로 세금 강제징수 대상에 '코인'을 포함했습니다."

다만, 비트코인 등 가상자산을 화폐 대신 납세의 수단으로 인정한 것은 아닙니다

▶ 인터뷰 : 정철우 / 국세청 징세법무국장
- "당연히 현금화한 후에 원화로 징수하게 됩니다. 추심 시점은 거래소에 지정하게 됩니다."

최근 가상자산 가격이 큰 폭으로 상승하면서 체납자들은 최대한 세금 강제납부시점을 늦춰 보려고 노력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편, 4년 전 경찰이 음란물 사이트 단속 때 몰수한 비트코인 191개는 당시 5억 원 정도 가치였지만, 현재는 125억 원으로 25배가량 액수가 불어나 국고에 보관 돼 있습니다.

MBN뉴스 이무형입니다. [ maruchee@mbn.co.kr ]

영상편집 : 이동민
MBN AP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