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단독]동대문 일대 상가 다운계약서 '온상'…세금 '줄줄'
입력 2009-07-28 05:20  | 수정 2009-07-28 15:57
【 앵커멘트 】
디오트몰과 청평화시장 등 동대문 일대 상가에서 여전히 불법 다운계약서가 횡행하고 있는 것으로 mbn취재 결과 드러났습니다.
서울 도심 한복판에서 이런 일이 반복적으로 벌어지고 있지만 과세당국인 국세청과 담당 구청은 사태파악도 제대로 못하고 있습니다.
은영미 기자가 집중 취재했습니다.


【 기자 】
서울 동대문에 있는 한 의류 도매상가

이 상가 1층, 손님이 비교적 잘 드는 목에 자리잡은 1.5평 내지 2평의 점포들은 적게는 7억원대 많게는 9억원대에 거래가 이뤄지고 있습니다.

이 상가내 점포를 하나 사고싶다고 하자 부동산업자가 은밀히 다운계약서를 제안합니다.

▶ 인터뷰 : 주변 부동산중개업자
- "디오트몰 하나 (매물로 나와) 있어. 다운계약서 쓰는 거 아시죠?"

실제로는 7억 3천만원짜리지만 2억 5천만 원에 실거래가 신고를 하도록 계약서를 작성해주겠다며 매매를 권유합니다.

▶ 인터뷰 : 주변 부동산중개업자
- "다운계약서 2억5천 쓰신다 이거야 이쪽(매도인)에서 그걸 원하니까… 모든 거래는 그걸로 된다 이거야. 그러면 4억 8천만원은 머리속에서 지워셔야 될 돈이예요. 세무서에서 확인하면 매도인한테 2억5천에 샀습니다라고 말하면 돼요. "

다운계약서를 쓰는 이유는 파는 사람 입장에서는 양도소득세를 적게 내고, 사는 사람 입장에서도 취득세와 등록세, 나아가 보유세까지 적게 내니 일석이조 아니냐는 설명입니다.


바로 옆 상가인 청평화시장도 다운계약서가 횡행하기는 마찬가지.

이들 상가 주인과 부동산업자들의 담합하에 다운계약서 작성이 관행적으로 이뤄지고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부동산 거래시 다운계약서 작성이 금지된 지난 2006년 이후 최근까지, 이들 두 상가에서 거래된 점포의 등기부등본을 떼봤습니다.

그동안 수십건의 거래가 이뤄졌는데, 상당수가 그 당시 시세의 3분의 1내지 2분의 1 수준의 가격을 실거래가로 등록했습니다.

은행담보대출 규모를 알수 있는 등기부등본 상 근저당권 항목을 봐도 다운계약서라는 걸 한눈에 알 수 있습니다.

은행의 담보대출 규모가 시세의 40-50% 수준인데, 기재된 내용을 보면 상가 매매신고가와 비슷하거나 오히려 높습니다.

사정이 이런데도 양도세를 걷는 국세청은 사태파악도 하지 못하고 원론적인 답변만 늘어놓습니다.

▶ 인터뷰 : 신웅식 / 국세청 과장
- "해당 세무서에서 신고한 내용이 적당한지, 적당하지않으면 수정신고를 하도록 안내하든지, 조사를 하든지하겠죠. "

취·등록세와 재산세를 걷는 담당 구청도 다운계약서 관행을 전혀 알길이 없다는 반응입니다.

▶ 인터뷰(☎) : 중구청 세무 담당자
- "우리가 검증방법이 없으니까 일단은 계약서대로 그대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터무니없이 신고하면 물어보지만, 보통이면 그대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 인터뷰 : 은영미 / 기자
- "서울 도심 한복판에서 몇년째 불법 다운계약서가 판을 치고 있는 가운데 과세당국은 아는지 모르는지 아까운 세금만 줄줄 새나가고 있습니다. MBN뉴스 은영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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