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상가 다운계약서 만연 왜?…"불투명한 시장 탓"
입력 2009-07-28 05:20  | 수정 2009-07-28 08:16
【 앵커멘트 】
(이처럼) 주택보다 상가 시장에 시세보다 가격을 낮춘 다운 계약서가 아직도 만연한 이유는 그만큼 상가 시장이 폐쇄적이라는 뜻입니다.
정확한 정보를 얻을 수 없으니 관련 세금이 제대로 걷힐 리 없습니다.
윤석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주택이나 토지는 재산세 부과 기준인 공시가격을 관할 부처인 국토해양부가 산정해 공개합니다.

여기에 아파트의 경우는 사고팔 때 실거래가를 신고하게 돼 있고, 이를 매달 집계해 발표합니다.

때문에 매매 당사자가 다운계약서를 작성하는 등의 불법으로 과세 당국의 세금 그물을 빠져나갈 여지가 크지 않습니다.

상가의 경우는 상황이 조금 다릅니다.


상가 역시 공시 가격이 있긴 하지만, 정상적으로 거래 금액을 파악할 수 없을 때만 예외적으로 적용하고, 대부분 거래 당사자가 신고한 매매 가격을 기준으로 세금을 매깁니다.

상가는 주택처럼 매매가 빈번하지 않고, 또 같은 상가라도 층과 점포 위치에 따라 가격이 천차만별이기 때문입니다.

▶ 인터뷰 : 선종필 / 상가뉴스레이다 대표
- "주변에 유사 거래가 한 건이 있다고 하더라도 각각의 상가의 조건이나 도로, 구조 하나만 달라도 시세나 매매가의 차이가 크기 때문에 상가 표준 가격 책정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렇듯 기준이 없다 보니 매매 당사자와 중개업자만 말을 맞추면 다운계약서를 작성해도 적발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일부 지역에서 수년째 다운계약서를 관행적으로 써 왔지만, 한 번도 과세 당국에 적발되지 않은 건 어찌 보면 당연한 결과입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수시로 현장을 점검해 이런 불법 사례를 적발하는 건데, 현실적으로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 인터뷰 : 김도현 / 세무사
- "상가도 주택과 마찬가지로 실거래가 신고와 공고를 의무화하고, 매매 신고가 접수되면 자금 출처 등 적극적으로 실사를 통해 확인하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정부는 뒤늦게 상가에 대해서도 기준을 삼을 만한 공시가격을 만들겠다고 했지만,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목소리가 많습니다.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주택 투기 억제에만 초점이 맞춰지면서 어느 순간 상가는 투기 세력의 또 다른 탈세의 온상이 되고 있습니다.

MBN뉴스 윤석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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