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중기청, 홈플러스 갈산점에 일시정지 권고
입력 2009-07-28 04:21  | 수정 2009-07-28 08:20
중소 상인들의 상권 위협 논란이 제기돼온 기업형 슈퍼마켓, SSM에 대해 정부가 처음으로 제동을 걸었습니다.
중소기업청은 인천 부평구 갈산동에 입점이 예정된 홈플러스 익스프레스에 대해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34조 규정에 따라 사업개시 일시정지를 권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사업개시 일시정지 권고는 사업조정심의위원회가 사업조정 여부에 대한 결정을 내리기 전까지 영업을 일시적으로 중지할 것을 권고하는 것으로, 법적인 강제력은 없습니다.


< Copyright ⓒ mb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MBN AP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