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300km 만취 운전' 50대 트럭 기사 징역 1년 6개월
입력 2021-03-15 15:54  | 수정 2021-03-22 16:05

300㎞가량을 술에 취한 채 운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화물트럭 기사가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울산지법은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오늘(15일) 밝혔습니다.

트럭 운전기사인 A씨는 2019년 10월 밤 경기도 안산시에서 경북 경주 모 휴게소까지 약 300㎞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308% 상태로 운전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납품 시간이 지났는데도 A씨가 거래처에 도착하지 않은 것을 이상하게 여긴 운송회사 측이 A씨를 수소문하고, 경찰이 출동하면서 A씨의 음주 운전은 발각됐습니다.

재판부는 "A씨는 이미 음주운전으로 5번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며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높고 운전한 거리도 상당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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