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
소비자 금리인하 요구권, 은행별 수용률 천차만별
입력 2021-03-15 15:26 

대출을 받은 후 자신의 신용상태가 좋아지면 금융회사에 금리 인하를 요구할 수 있다. 하지만 고객의 금리인하요구에 대한 은행별 수용률은 천차만별이어서 주목된다.
15일 윤두현 국민의힘 의원이 금융감독원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작년 1∼10월에 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 등 5대 은행에서 금리인하요구권을 신청해 금리 인하 혜택을 받은 고객 수는 총 2만9118명이었다. 금리인하요구권은 대출 후 신용이 개선된 고객들이 은행에 금리를 깎아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말한다. 은행별로 보면 농협은행이 9334명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신한은행 7063명, 국민은행 5912명, 우리은행 4877명, 하나은행 1932명 순이었다.
이들 고객이 금리인하요구권을 통해 아낀 이자액은 총 256억원이었다. 이는 금리인하 적용 시점의 대출 잔액에 대해 인하된 금리로 1년간 대출을 이용할 것을 전제로 추정한 금액이다.
5대 은행의 금리인하요구권 수용률(수용건수/신청건수)을 보면 농협은행이 96.4%로 가장 높았고, 우리은행 72.7%, 하나은행 53.2%, 국민은행 46.7%, 신한은행 43.2% 순이었다. 다만 수용률을 계산할 때 적용한 '신청건수'는 은행별로 집계 기준이 다소 달랐다. 금리인하요구권을 신청한 사람 중 관련 서류를 접수했는지, 신청대상자가 아닌지 등 여부에 따라 은행별로 적용을 달리했다. 이에 금융당국은 어느 은행의 수용률이 높고 낮은지 일률적인 비교가 가능하도록 통계 집계 기준을 통일하는 작업을 하고 있다.

금리인하요구권은 2019년 6월 법제화된 이후 이전보다 활성화되긴 했으나, 주요 시중은행들이 여전히 고객에 대한 금리인하요구권 안내에 소극적이라는 평가다. 주요 시중은행들은 고객이 대출을 약정하거나 연장, 또는 조건 변경을 할 때 금리인하요구권 제도를 설명하는 수준에 그치는 곳이 대부분이다.
이에 따라 금융당국은 최근 은행연합회, 18개 국내 은행들과 금리인하요구권 운영 개선을 위한 태스크포스(TF)를 꾸렸다. TF는 금리인하요구권 안내를 내실화하기 위해 은행이 전 대출 기간에 주기적으로 금리인하요구권에 대해 안내하거나 신용 점수가 오른 고객에게 금리인하요구권을 알리는 방안 등을 검토하고 있다.
[윤원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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