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300만원 벌금형 시행 한달…반려동물 유기 급감
입력 2021-03-15 10:54  | 수정 2021-03-22 11:38

반려동물을 유기하면 최대 300만원의 벌금을 부과하는 동물보호법 개정안이 시행된 지 한 달 만에 유기동물 수가 크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농림축산검역본부 동물보호관리시스템에 따르면 지난달 12일부터 이달 12일까지 한 달 동안 부산에서 접수된 유기동물은 292마리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451마리)에 비해 35%가량 줄어든 것이다. 부산뿐 아니라 전국도 같은 기간 기준 지난해 9495마리에서 올해 7510마리로 20% 넘게 감소했다.
이처럼 최근 유기동물 수가 빠르게 줄어든 건 지난달 12일부터 동물보호법 개정안이 시행돼 동물 학대와 유기에 대한 처벌 수위가 높아졌기 때문이다. 이전에는 동물을 유기할 경우 과태료만 부과됐지만, 지난달부터 동물을 유기한 소유자는 재판을 거쳐 최대 300만 원의 벌금형을 받게 된다. 형사 처벌로 분류되는 벌금형은 납부가 확정되면 전과 기록이 남는다.
정부는 해마다 동물 유기가 끊이질 않자 지난해 2월 이같은 동물복지법 개정안을 내놓았다. 2016년 전국 유기동물 건수는 8만 8531건이었지만 지난해 12만 8885건으로 5년 새 50% 가까이 급증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해당 개정안을 통해 동물 유기뿐 아니라 동물을 잔인한 방법으로 죽음에 이르게 한 경우에도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을 강화했다.
지난해 유실·유기동물 수가 가장 많은 곳은 경기 지역으로 2만6930마리였다. 이어 △경남 1만3683마리 △경북 9638마리 △충남 8852마리 △전북 8815마리 △전남 8432마리 순으로 나타났다.
[부산 = 박동민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MBN AP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