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LH, 작년 7월 투기 신고 자체 종결…"퇴직자는 감사대상 아냐"
입력 2021-03-15 10:53  | 수정 2021-03-22 11:05

한국토지주택공사(LH) 전·현직 직원들의 투기 사태와 관련, LH가 전직 직원에 대해서는 미공개 정보이용 관련 감사 규정을 마련하지 않았던 것으로 오늘(15일) 드러났습니다.

재직 시 얻은 정보라도 일단 퇴직하면 조사 대상이 아닌 데다, 제재 규정조차 없었다는 것이다. LH는 '규정 미비'를 이유로 관련 제보를 사실상 묵살했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상훈 의원실이 확보한 자료에 따르면, 작년 7월 말 LH 레드휘슬(부조리신고)에는 '개발 토지에 대한 정보를 이용한 부적절한 행위'라는 제목의 제보가 접수됐습니다.

퇴직 직원이 LH 재직 시 개발되는 토지에 대한 정보를 미리 파악해 부인 혹은 제3자의 이름으로 토지를 사들였다는 내용입니다.


실제 땅을 산 투기자의 이름 및 거주지 주소 등도 소상히 명시되어 있었습니다. 당시 제보자는 "관련자 소유의 등기부 등본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당시 LH 측은 8월 중순쯤 "퇴직 직원 관련 사항은 규정에 따른 감사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해당 신고를 자체 종결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김 의원은 "당시 LH가 적극적인 자체 조사에 나섰으면 지금과 같은 국민적 공분과 행정적 낭비는 줄일 수 있었을 것"이라며 "대대적인 외부 수술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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