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
외국계, ELS 손실보전…"시세 조종 인정?"
입력 2009-07-27 12:21  | 수정 2009-07-27 15:22
【 앵커멘트 】
한 외국계 증권사가 주가연계증권 ELS 조기상환이 무산된 것과 관련해 투자자들에게 사실상 손실보전을 해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시세 조종을 인정한 것이 아닌가 하는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앞으로 비슷한 사례에 대한 투자자들의 손실보전 요구 파장이 예상됩니다.
최윤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문제가 된 상품은 신영증권 ELS 136호.

이 ELS는 하이닉스와 기아차를 기초자산으로 6개월마다 기준가격의 75% 이상인 경우 조기상환을 해 주는 구조입니다.

지난 2006년 9월 11일이 조기상환일이었는데, 이날 외국계증권사 창구를 통해 기아차의 매물이 대거 쏟아지면서 조기상환이 무산됐습니다.

상황이 이렇자, 투자자들은 외국계 증권사가 일부러 조기상환을 무산시켰다며 금융당국에 민원을 제기하는 등 강하게 항의했습니다.


결국, 외국계 증권사는 투자원금의 50%를 조기상환 시 약정했던 투자수익률 연 16%를 얻어 중도상환을 해줬습니다.

이 같이 외국계 증권사가 조기상환이 무산된 상품에 대해 투자자들에게 사실상의 손실보전을 해주자 책임을 스스로 인정한 것 아니냐는 해석이 일고 있습니다.

금감원 관계자는 투자상품의 약관을 벗어난 ELS의 중도 환매는 손실보전 행위로 볼 수 있다며 강도 높은 조사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올 들어 ELS 기초자산의 시세 관여 사례가 잇따라 밝혀진가운데, 이 같은 사실이 다시 드러나면서 전체 ELS 상품에 대한 신뢰문제로 확산될 전망입니다.

MBN뉴스 최윤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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