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군 복무 중 과로로 발병…유공자 인정돼야"
입력 2009-07-26 14:48  | 수정 2009-07-26 14:48
군 복무 중에 과중한 업무로 병이 생겼으면 국가유공자로 인정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울산지법 행정부는 군 복무 때 과중한 업무로 당뇨병이 생겨 의병 제대한 A씨가 울산보훈 지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원고가 입대 당시 건강했는데 입대 1년 5개월이 지나 증세가 나타났고, 과도한 야간근무를 하고 전역 직후 시행한 검사에서 이미 당뇨병 합병증이 발견된 점에 비춰보면 군 복무 중 과로나 스트레스로 병이 악화됐다고 볼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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