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개정 저작권법…누리꾼 '몸 사리기'
입력 2009-07-26 11:22  | 수정 2009-07-26 11:22
【 앵커멘트 】
지난 23일부터 개정된 저작권법이 시행되면서 누리꾼들이 바짝 엎드렸습니다.
하지만, 저작권법을 비판하는 목소리도 적지 않았습니다.
김형오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개인 간 개인 P2P 파일을 공유하는 사이트입니다.


지난 23일 개정 저작권법이 시행되면서 저작권보호와 관련된 문의가 빗발치고 있습니다.

네이버는 일주일에 평균 30건 정도에 불과하던 저작권 관련 문의가 최근 수백 건에 이르고 있습니다.

개정 저작권은 불법 파일을 퍼올려 3번 이상 경고를 받으면 사이트 접속을 제한하고, 이를 방조한 사이트도 서비스를 중단시킬 수 있도록 했습니다.

누리꾼들은 바짝 엎드렸습니다.

인기 가수나 유명 연예인의 동영상과 사진을 미니 홈피나 블로그에 올린 누리꾼들은 이를 지우느라 진땀을 뺐습니다.

게시글을 비공개로 바꾸고, 아예 블로그나 UCC 사이트를 폐쇄하는 일도 잇따랐습니다.

▶ 인터뷰 : 박세영 / SK컴즈 고객서비스팀장
- "게시물을 작성할 때 사전에 안내를 해주는 부분이라든가, 아니면 기존에 올렸던 저작권 위반의 이슈가 있는 게시물에 대해서는 자진 삭제하도록…."

오히려 대중문화 확산을 막는다는 비판도 나왔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비영리 목적이라면 원작에 대한 풍자를 허용하겠다고 밝혔지만, 어디까지가 허용범위인지 모호합니다.

▶ 인터뷰 : 김영산 / 문화체육관광부 저작권정책관
- "주로 침해가 많이 일어나는 웹하드나 P2P를 주로 모니터링하기 때문에 일반 포털 이용자들은 전혀 대상이 안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주요 포털들은 개정 저작권법을 적극적으로 홍보하는 한편 자료를 공유하는 게시판 형태의 웹 하드나 P2P 링크 사이트는 검색 광고를 받지 않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저작권자 보호'와 '누리꾼의 자유'라는 상충한 주장은 모호한 기준 속에서 당분간 침해 분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MBN뉴스 김형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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