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법원, 교육 당국 학원 수강료 제한 제동
입력 2009-07-26 08:08  | 수정 2009-07-26 17:04
교육 당국이 학원 수강료 상한선을 정하고 이를 어기면 영업정지 등 행정규제를 할 수 있게 한 학원법 조항이 헌법에 배치된다는 첫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 12부는 서울 강남구 대치동 L 영어학원이 서울 강남교육청을 상대로 낸 영업정치처분 취소·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를 판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우리 교육 현실상 사교육은 공교육 못지않은 중요한 구실을 하고 있는데 합리적 기준 없이 획일적으로 가격을 통제하는 명령을 내리는 것은 헌법의 기본 원리에 배치된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또 학원 종류와 시설, 교육 수준 등이 수강료에 영향을 주는데 개별 요소를 개량화해 합리적인 수강료 산출 방식을 도출하는 것이 어려운 일인 만큼 시장경제 원리에 따라 결정되도록 하는 게 옳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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