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이재용, '삼성 불법승계' 혐의 부인…'프로포폴 의혹' 수심위 개최 결정
입력 2021-03-11 21:44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삼성 불법 승계 의혹과 관련한 재판이 다섯 달 만에 열렸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형사합의25-2부 박정제 박사랑 권성수 부장판사)에서 열린 두 번째 공판준비기일에서 불법거래·시세조종·업무상 배임 등 혐의를 받는 이 부회장 측은 검찰의 "합병 당시 제일모직은 고평가됐다"는 주장에 강경하게 대응했습니다.

공판준비기일인 만큼 이 부회장은 참석하지 않았지만 검찰과 변호인단의 기싸움은 7시간 가까이 이어졌고, 검찰 측 11명과 이 부회장 측 변호인단 23명이 참석하며 법정은 가득 메워졌습니다.

이 부회장 측 변호인단은 "공소장에 제일모직이 고평가됐다는 말이 23번, 삼성물산이 저평가됐다는 말이 16번 나오는데, 국민연금은 합병이 발표되기 전 반 년간 제일모직 주식을 4천6백억 원 순매수했다"며 "삼성물산이 제일모직과 합병 후 경영실적이 개선됐는데 왜 문제냐"고 맞섰습니다.


당시 이 합병으로 인해 피해가 아니라 오히려 이득을 봤다는 것도 이 부회장 측 주장입니다.

검찰은 합병 과정에서 이 부회장과 삼성그룹 경영을 비공식 총괄한 미래전략실이 주도해 제일모직 주가를 띄우고 삼성물산 주가는 낮추려고 부당거래를 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또 이 부회장이 삼성전자 부회장 취임 전후인 2012년 이미 승계 준비 작업이 진행 중이었고, 미래전략실이 당시 수립한 '프로젝트G'대로 에버랜드(구 제일모직)와 삼성물산 합병이 추진됐다고도 의심하고 있습니다.

의혹 중심에 있는 '프로젝트G'는 이 부회장의 승계 작업을 사실상 그려놓았던 작업안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와 별개로 이 부회장의 프로포폴 불법 투약 의혹 관련 수사가 정당한지를 판단하기 위한 검찰 수사심의위원회도 열리게 됐습니다.

이 부회장은 지난 2017년부터 서울 강남 한 성형회과에서 프로포폴을 불법 투약한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지난 1월 이 부회장 측은 이 수사가 적절한지 판단해달라며 '검찰 수사심의위원회' 소집을 신청했습니다.

서울중앙지검 검찰시민위원회는 오늘 부의심의위원회를 열어 이 부회장 측이 신청한 수사심의위원회 소집 요구를 수용하기로 의결했습니다.

[박자은 기자 / jadooly@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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