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대리기사 부른 뒤 2m 운전…면허취소 정당
입력 2009-07-26 06:07  | 수정 2009-07-26 17:05
술을 마신 다음 대리운전기사까지 불러놓고 기사가 차량을 찾기 쉽도록 도와주려고 2m가량 차를 운전하다 적발돼 면허 취소된 30대가 행정심판위원회와 법원에 잇따라 선처를 호소했지만 모두 물거품이 됐습니다.
울산지법 행정부는 판결문에서 원고가 음주 후 대리운전기사를 불렀고 그 과정에서 2m 정도 음주운전을 하게 된 점, 대리운전기사가 원고 차량을 운전해 출발하려는 순간 지나가던 취객과 시비가 붙어 원고의 음주운전사실이 적발된 점 등은 인정된다고 지적했습니다.
재판부는 원고의 음주 정도가 0.113%에 달하고 장소도 인명사고 위험이 큰 좁은 골목길이었으며, 대리운전기사에게는 주차장소를 특정하거나 그 장소로 유도할 수 있었는데도 차량을 몰았다고 판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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