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
대형 저축은행, 개인사업자 신용한도 50억에 60억으로
입력 2021-03-11 15:30 

앞으로 개인사업자는 대형 저축은행에서 60억원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기존 대출한도 50억원보다 20% 늘어난다.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의 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 개정안을 11일 입법예고했다. 현재 저축은행의 신용공여 한도는 자기자본 20% 한도 내에서 자산 규모와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개인 8억원, 개인사업자 50억원, 법인 100억원으로 정해져 있다. 개정안은 자산 1조원 이상의 저축은행에 대해서는 법인 120억원, 개인사업자 60억원으로 신용공여 한도를 20% 늘렸다. 개인은 지난 2016년 증액된 점을 감안해 이번엔 증액 대상에서 빠졌다.
금융위 관계자는 "저축은행 여신 규모가 갈수록 증가하는 점을 감안해 개별차주 신용공여 한도를 확대했다"고 밝혔다.
한편 대형 저축은행이 개별차주 신용공여 확대 등을 통해 몸집을 더 키우는 반면 중소형 저축은행은 갈수록 위축되고 있어서 저축은행의 양극화가 심각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남재현 국민대 경제학과 교수는 이날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저축은행중앙회 주최로 열린 '2021년 제1회 저축은행 서민금융포럼'에서 '저축은행 양극화 현황과 개선과제'를 주제로 이 같이 발표했다. 남 교수는 "저축은행 양극화는 저금리 추세의 지속과 지방 경기 침체, 그리고 복수 영업구역을 보유한 저축은행들의 수도권 영업집중이 가능한 현 규제체계가 주요 원인"이라며 "저축은행은 지역경제 활성화 등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으므로 수도권과 지방저축은행간 격차해소를 완화하기 위해서는 정책적 제도개선 등을 통해 지원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남 교수는 인수·합병 등을 통한 지방 소형 저축은행 규모를 확대할 것을 주문했다. 그는 "지방 소형저축은행 규모 확대는 규모와 범위의 경제로 수도권과 지방저축은행간 격차 완화에 기여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윤원섭 기자 / 한상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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