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이별 통보' 여자친구 감금·폭행한 30대, 교도소서 사망
입력 2021-03-11 14:07  | 수정 2021-03-18 15:05

헤어진 전 여자친구를 감금한 후 둔기로 무차별 폭행 및 성폭행해 교도소에 수감됐던 30대가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오늘(11일) 제주교도소와 경찰 등에 따르면 어제(10일) 오후 6시 30분쯤 전 여자친구를 자신의 집으로 끌고 가 사흘간 감금하며 강간하고 마구 때린 혐의(살인미수 및 특수감금 등)로 교도소에 복역 중이던 38살 A씨가 숨져 있는 것을 교도소 관계자가 발견해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11월 3일 이별을 요구한 여자친구 B씨를 자신의 집으로 끌고 가 사흘간 감금하고 둔기로 무차별 폭행한 혐의로 지난달 18일 열린 1심에서 징역 30년에 선고됐습니다.

A씨는 발견 당시 의식이 없었으며 타살 등 범죄 관련 정황은 없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이 있거나 주변에 이런 어려움을 겪는 가족·지인이 있을 경우 자살 예방 핫라인 ☎1577-0199, 희망의 전화 ☎129, 생명의 전화 ☎1588-9191, 청소년 전화 ☎1388 등에서 24시간 전문가의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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