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단독] '차명 회사' 숨긴 정몽진 KCC 회장 약식기소
입력 2021-03-11 07:01  | 수정 2021-03-11 07:49
【 앵커멘트 】
검찰이 재계 32위 재벌기업인 KCC의 정몽진 회장을 재판에 넘겼습니다.
정 회장은 2016년과 2017년, 차명 회사와 친족 계열사의 존재를 숨겨 대기업이 받는 규제를 피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혁근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 기자 】
2007년 설립된 음향장비 회사의 홈페이지입니다.

정몽진 KCC 회장이 차명으로 회사 지분 100%를 갖고 있지만, 2016년과 2017년 공정위 제출 자료에는 쏙 빠졌습니다.

음향회사뿐 아니라 당시 KCC는 정 회장의 외삼촌 조 모 씨가 갖고 있는 골판지 회사와 플라스틱 회사 등 총 10개사의 정보를 신고하지 않았습니다.

신고 자산을 속이면서 KCC는 재벌 규제를 피해갈 수 있었습니다.


당시 자산이 10조 원 이상이면 대기업으로 지정돼 총수일가 사익편취 금지 등 여러 제한을 받는데, KCC의 신고자산은 9조 7천억 원이었기 때문입니다.

공정거래법은 "대기업집단 지정을 위해 회사 현황 자료 제출을 규정하고 있고, 이를 허위로 내면 처벌"하게 돼 있습니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는 정 회장이 고의로 관련 계열사 정보를 누락시킨 것으로 보고 지난 4일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약식기소했습니다.

▶ 스탠딩 : 이혁근 / 기자
- "법조계 안팎에서는 허위 자료 제출에 대한 처벌 규정이 강화되기 전에 벌어진 일이라 정 회장에 대한 처벌 수위가 낮아졌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MBN뉴스 이혁근입니다. [ root@mbn.co.kr ]

영상취재 : 배완호 기자
영상편집 : 김경준
그래픽 : 송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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