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18명 학대한 어린이집 교사들 불구속기소
입력 2021-03-10 21:38 

원생 18명을 학대한 혐의를 받는 어린이집 교사 2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창원지검 통영지청은 거제시 소재 어린이집 교사 2명을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지난해 12월 불구속기소했다.
검찰은 두 교사가 2019년 1~2월 원생 18명에게 188건의 아동학대 행위를 한 것으로 파악했다.
이들은 원생들에게 토한 죽을 다시 먹게 하고, 다툰 원생 2명을 또 다른 원생이 때리게 하는 등 가혹행위를 한 것으로 드러졌다.
거제시는 재판 진행과 별도로 해당 어린이집에 대한 운영중지 등 행정처분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최승균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MBN AP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