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한동훈 압수수색 참여 수사관 "증거인멸 의도 없어 보였다"
입력 2021-03-10 21:26 
한동훈 검사장과 정진웅 광주지검 차장검사 간 '몸싸움 압수수색' 현장에 있던 검찰 수사관이 당시 한 검사장에게서 증거인멸의 의도가 없어 보였다는 취지의 법정 진술을 했습니다.

이동재 전 채널A 기자의 강요미수 사건과 관련해 한 검사장의 휴대전화를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한 검사장을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는 정 차장검사는 그동안 "한 검사장이 증거를 인멸하려고 해 제지하려고 하다 신체 접촉이 이뤄졌다"는 입장을 밝혀왔습니다.

오늘(1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 심리로 열린 정 차장검사의 독직폭행 혐의 재판에는 당시 압수수색 현장에 동행했던 검찰 수사관 A씨가 증인으로 나왔습니다.

A씨에 따르면 당시 수사팀이 한 검사장의 사무실에 들어서 영장을 제시하자, 한 검사장은 변호인과 연락하기 위해 휴대전화 사용을 요청했습니다.


정 차장검사가 이를 승인한 뒤 한 검사장이 휴대전화로 뭔가를 입력하려고 하자, 정 차장검사가 이를 제지하려고 했고 그 과정에서 사건이 벌어졌다고 진술했습니다.

A씨는 "피해자의 행동 중 증거인멸을 의심할만한 부분이 있었느냐"는 검사의 질문에 "없었던 것 같다"고 답변했습니다.

몸싸움이 벌어진 상황에 대해서는 정 차장 측 변호인이 "정 차장검사가 탁자 위로 몸을 날려서 한 검사장을 덮쳤느냐"고 묻자 A씨는 "그렇지는 않다"고 증언했습니다.

법정에서는 몸싸움이 벌어진 직후의 상황을 담은 20여초 분량의 동영상도 공개됐는데, 몸싸움 장면은 한 검사장의 요청으로 담기지 않았습니다.

영상에서 한 검사장은 정 차장에게 "공무집행 과정에서 사람을 폭행했다"며 언성을 높였고, 정 차장이 진정시키려 하자 "나는 변호인 참여를 제한받았다. 내가 전화한다고 했고, 허락하지 않았느냐"며 따져 물었습니다.

다음달 5일 열릴 정 차장의 다음 재판에는 당시 현장에 있었던 다른 검찰 수사관이 증인으로 나설 예정입니다.

[ 서영수 기자 / engmath@mbn.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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