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독직폭행'현장 있던 수사관 "한동훈 증거인멸 시도 없던 듯"
입력 2021-03-10 19:54  | 수정 2021-03-17 20:10

'검언유착 의혹'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한동훈 검사장을 독직폭행한 혐의를 받는 정진웅 광주지검 차장검사의 재판에 당시 사건 현장에 있었던 수사관이 증인으로 출석해 "한 검사장이 증거인멸을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는 취지로 증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양철한)는 10일 오후 3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정 차장검사의 2회 공판을 진행했다.
압수수색 과정에 참여해 현장을 목격한 검찰 수사관 A씨는 이날 공판에 증인으로 나서 당시 상황을 증언했다. A씨는 당시 압수수색 과정을 캠코더로 녹화하는 일을 담당했다.
A씨에 따르면 사건은 한 검사장의 핸드폰 사용을 두고 실랑이를 벌이던 중 발생했다. A씨는 "(한 검사장의)핸드폰도 압수물이므로 영장을 제시받았으면 (사용에)동의를 구해야 한다는 생각을 했다"고 했다.

A씨는 "한 검사장이 손으로 (핸드폰을)가리듯이 입력을 하려고 하자 정 차장검사가 '봐야겠다'며 다가갔고, 한 검사장이 '이러시면 안되죠'라고 한 뒤 사건이 벌어졌다"고 증언했다.
A씨는 "정 차장검사가 한 검사장의 핸드폰을 뺐으려 하자 한 검사장이 팔을 뻗었고, 곁에 있던 내가 핸드폰을 잡아 한 검사장이 앉아있던 쇼파 위에 올린 뒤 (정 차장검사가 핸드폰을)더 멀리 치우라고 해서 협탁에 올렸다"고 부연했다. A씨는 몸싸움 과정에 대해 "두 사람의 몸이 겹쳐 있던 것은 4초에서 5초 정도로 기억한다"며 "이후 상황을 명확하게 보지는 못했지만 기억하기로는 한 검사장이 소파에서 떨어지고 한 바퀴 굴러서 벌떡 일어났다"고 설명했다.
검찰 측이 "한 검사장이 증거인멸하려는 행동을 했나"고 묻자 A씨는 "없던 듯 하다"고 답했다.
이날 법정에서는 몸싸움이 벌어진 직후의 상황을 담은 20여초 분량의 동영상도 공개됐다. 몸싸움 장면은 한 검사장의 요청으로 담기지 않았다.
영상에서 한 검사장이 정 차장검사에게 "지금 상황이 불법적이기 때문에 변호인에게 이 상황을 알려야겠다"고 하자 정 차장검사가 사무실 전화를 사용해 전화하라는 취지로 응수하는 모습이 담겼다.
정 차장검사는 지난해 7월 서울중앙지검 형사 1부장 시절 '검언유착 의혹'을 수사를 맡았다. 정 차장검사는 수사 과정에서 한 검사장의 휴대전화 유심카드를 압수수색하면서 그를 향해 몸을 날려 전치 3주의 상해를 입힌 독직폭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독직폭행은 검사나 경찰 등이 직무수행 과정에서 권한을 남용해 피의자 등을 폭행하거나 가혹행위를 한 것을 말한다. 단순 폭행보다 죄질이 무겁다고 보고 5년 이하의 징역과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앞서 정 차장검사는 1회 공판기일에 출석해 혐의를 부인했다. 정 차장검사는 "공소사실엔 제가 고의로 (한 검사장)몸 위에 올라탔다는 식으로 기재됐는데, 한 검사장을 폭행하기 위해 그를 누르거나 올라타거나 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다.
[홍혜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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