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대법원의 부패방지법 판결 보니…업무 관련성·비밀 여부 관건
입력 2021-03-10 19:31  | 수정 2021-03-10 20:12
【 앵커멘트 】
땅 투기 의혹이 사실로 확인되면 공직자인 LH 직원들은 부패방지법으로 처벌을 받게 됩니다.
MBN이 과거 6건의 대법원 판례를 살펴봤는데, 업무 관련성과 정보의 비밀 여부가 유·무죄를 갈랐습니다.
손기준 기자가 분석했습니다.


【 기자 】
부패방지법과 관련한 대법원 판결은 총 6건으로 모두 땅 투기 사건입니다.

피고인들은 직·간접적으로 업무 관련성이 있었던 공무원이나 시·군 의원, 그리고 이들의 친인척이나 지인이었습니다.

이 중 5건이 유죄가 인정됐는데, 형량은 집행유예에서 징역 1년 6개월까지 선고됐습니다.

나머지 1건만 '비밀'이 아니라는 이유로 무죄가 내려졌습니다.


피고인이 업무수행 중 파악한 정보를 토대로 땅을 매매했지만, 이미 지자체 소식지에 관련 내용이 자세히 게재됐다는 이유입니다.

유죄 판결 가운데 1건은 피고인이 제3자에게 미리 계획을 알려주고 수익이 생기자 돈을 받았지만, 추징금이 붙지 않았습니다.

범행으로 직접 얻은 재물이 아니라면 몰수 또는 추징할 수 없다는 게 대법원의 판단입니다.

결과적으로 업무 관련성이 있는 직원이 그 과정에서 들은 미공개 정보로 땅 투기를 했어야 처벌과 추징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 인터뷰 : 허 윤 / 변호사
- "결국에는 업무상 비밀에 해당하는지, 관련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일 텐데요. 내부적으로 잘 알려지지 않은 이익과 연관된 정보라면 비밀로 볼 수가 있고요."

공교롭게도 현재 피의자로 수사를 받고 있는 LH 직원들은 소문을 토대로 부동산을 구매했다고 해명하고 있습니다.

▶ 스탠딩 : 손기준 / 기자
- "따라서 신도시 계획 정보가 LH 직원 등 공직자들에게 어떻게 흘러갔는지를 밝히는 게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의 첫 과제일 것으로 보입니다."

MBN뉴스 손기준입니다.

영상취재 : 양희승 VJ
영상편집 : 이주호
그래픽 : 이지연
MBN AP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