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20km 이내 광명시흥 땅' 사면 세금혜택 알려줬나?
입력 2021-03-10 19:20  | 수정 2021-03-10 19:39
【 앵커멘트 】
과천 토지보상금으로 광명시흥 땅을 사면 가격이 오를 것이란 조언, 여기에 세금 혜택까지 있다면 더 솔깃하겠죠.
광명시흥 땅을 사면 취득세 등 세금 혜택을 받는다는 조언은 누가 해줬을까요?
장명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기자 】
과천 주암지구 토지주가 보상금으로 사들인 1,000㎡ 규모의 땅입니다.

▶ 스탠딩 : 장명훈 / 기자
- "지난해 이 토지를 살 때만 하더라도 아무것도 없는 공터였는데요. 지금은 이렇게 비닐하우스 세 동이 만들어져 있고, 내부엔 대추나무 묘목들이 심어져 있습니다."

신도시 발표 몇 개월 전부터 나무를 심었는데, LH '강 부장'이 사들인 시흥 무지내동 땅과 흡사한 방식입니다.

▶ 인터뷰 : 인근 주민
- "발표하기 한 한두 달? 전부터 심더라고요. 가끔 와서 심긴 해요. 우리도 생각이 '아 재개발에 들어가는 구나' 했죠…."

다른 토지주들은 논과 밭이 아닌, 사무실이나 창고 용도의 토지를 사들였는데, 일부는 건물이 방치되고 있습니다.

LH 직원의 가격이 오를 거라는 말 외에도 과천에서 온 이들에게는 또다른 혜택이 있습니다.

공공사업으로 토지를 수용하는 경우 토지 반경 20km 이내 같은 종류의 토지를 사면 취득세 면제 등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인터뷰 : 부동산 중개업자
- "땅 대 땅을 산다는 사람은 세금을 면해준다 이거지. 전답은 전답으로 임야는 임야로. (이 제도를) 다 알죠. 투자하는 사람 농사짓는 사람 다 알아요."

보상 토지인 과천 주암을 중심으로 20km 반경 안에 들어가는 개발 예정지는 광명 시흥과 하남 교산 두 곳.

하남 교산은 2018년 말에 발표됐기 때문에 시흥으로 몰린 것으로 보입니다.

▶ 인터뷰 : 심교언 /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
- "보상비를 받으면 60~70% 이상이 그 주변에 다시 사요. 본래하던 농업행위 등을 계속 해야 되기 때문에. 주변 지가가 올라가는 역효과가 있습니다. 투기적 목적도 있을 수 있고요."

과천 보상금으로 광명시흥 땅을 사고 다시 광명시흥 땅의 보상금을 받을 수 있게 된 상황.

이번 사건을 계기로 토지 보상제도도 실정에 맞게 손봐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MBN뉴스 장명훈입니다. [ jmh07@mbn.co.kr ]

영상취재 : 한영광 기자
영상편집 : 이재형
그래픽 : 최진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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