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
법원 "금호석화 주총에 주주제안 올려라"
입력 2021-03-10 17:56  | 수정 2021-03-10 19:30
박철완 금호석유화학 상무가 제시한 주주제안(배당금)을 주주총회 안건으로 올리라는 법원 결정이 나왔다. 반면 금호석화 노조는 박 상무 주주제안에 반대한다는 성명서를 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수석부장판사 송경근)는 10일 박 상무가 금호석화를 상대로 낸 주총 의안 상정 가처분 신청을 일부 인용해 이같이 결정했다. 재판부는 박 상무가 내놓은 주주제안을 26일 주총 안건으로 상정하고, 주총 2주 전까지 해당 내용을 주주들에게 알리도록 했다. 박 상무는 금호석화 배당금을 보통주 1주당 1만1000원, 우선주 1주당 1만1050원으로 결정하라는 주주제안을 냈다.
박 상무는 1월 26일 주당 배당금을 보통주 1만1000원, 우선주 1만1100원으로 하자는 주주제안을 냈다. 하지만 회사 측은 이 배당금에 정관상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박 상무는 지난달 22일 우선주 주당 배당금을 1만1050원으로 수정하고 주주제안을 다시 제출했지만, 이번에는 주총 6주 전까지 주주제안을 해야 한다는 상법 규정이 문제가 됐다. 금호석화는 '무효'라고 밝혔고, 박 상무는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냈다.
금호석화 노조는 "금호석화는 노동자들이 회사를 정상화하기 위해 불철주야 노력한 결과 일류 기업이 됐다"며 "박 상무의 과다 배당 요구는 장치산업을 영위하는 금호석화에 대한 이해나 배려가 없다"고 밝혔다.
[이윤재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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