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법원 "기업카드 쓴 검사 해임 정당"
입력 2009-07-24 20:10  | 수정 2009-07-24 20:10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는 건설사 법인카드를 개인 용도로 사용해 해임된 전 부산고검 김 모 검사가 징계처분이 부당하다며 제기한 소송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김 전 검사는 모 건설업체 법인카드를 2005년 6월부터 3년간 개인적인 용도로 9천여만 원을 사용한 사실이 드러나 해임처분을 받아 올 1월 검사직에서 해임됐습니다.
재판부는 검사는 공익의 대표자로 직무 수행에서 고도의 공정성과 청렴성이 요구된다며 이 같이 판결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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