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자식에 부담주기 싫었다" 아내 호흡기 뗀 남편, 징역7년 구형
입력 2021-03-10 17:10  | 수정 2021-03-17 18:05

중환자실에 있던 아내의 인공호흡기를 떼어 숨지게 한 혐의로 국민참여재판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은 남편에게 검찰이 항소심에서 징역 7년을 구형했습니다.

오늘(10일)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박재우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60살 이모씨의 살인사건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1심에서와 마찬가지로 징역 7년을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이씨는 최후진술에서 "아내와 먹고 싶은 것 참고, 어렵게 살면서 서로 연명치료를 하지 말자고 했다"며 "아내와 다짐했고, 자식들에게도 알렸다. 부담 주기도 싫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호흡기를 뗀 뒤)당시 주차장 주차장에서 눈물을 흘리고 있을 때 아들로부터 아내가 사망했다는 소식을 듣고 마음이 아팠다"며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이씨의 변호인도 이씨와 아내의 평소 신념과 인공호흡기를 뗐을 당시 욕설이나 폭력을 행사하지 않은 점, 자녀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들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내려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이씨는 2019년 6월 4일 충남 천안시 한 병원 중환자실에서 56살 아내의 기도에 삽관된 벤틸레이터(인공호흡장치)를 손으로 완전히 뽑아 제거해 저산소증으로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1심에서 이씨 측은 아내의 소생 가능성이 없었던 점과 아내가 생전에 연명치료는 받지 않겠다고 밝힌 점, 하루에 20만∼30만 원에 달하는 병원비 등으로 인해 범행했다고 인정했습니다. 다만 양형과 관련해서는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내려달라고 호소했습니다.

반면 검찰은 연명치료 기간이 일주일에 불과했던 점과 합법적인 연명치료 중단이 가능한 상황이었던 점을 들어 징역 7년을 선고해달라고 맞섰습니다.

국민참여재판에 참여한 배심원 9명 모두 '유죄'라고 판단했고, 1심 재판부는 배심원 의견을 존중해 이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습니다.

이에 이씨는 '형이 무거워서 부당하다'며 불복했고, 검찰도 '형이 가볍다'며 항소했습니다.

이씨에 대한 선고 공판은 다음 달 7일 열립니다.

[디지털뉴스부]
MBN AP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