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광명시 이어 시흥시 공무원 8명도 신도시 예정지 토지거래 확인
입력 2021-03-10 14:50  | 수정 2021-03-17 15:08

경기도 광명시 소속 공무원 6명에 이어 시흥시 공무원 8명도 광명 시흥신도시 예정지 내 토지를 매입한 것으로 확인됐다.
임병택 시흥시장은 10일 오후 2시 시청에서 가진 긴급 브리핑을 통해 이같은 내용의 전수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시흥시는 지난 3일 시 공무원 2071명을 대상으로 신도시 예정지 투기 여부를 전수조사하기로 하면서 '땅을 소유한 공무원은 8일까지 자진 신고하라'고 통보한 바 있다.
시흥시에 따르면, 토지거래가 확인된 8명은 중 7명은 자진신고했고, 1명은 조체 조사로 확인됐다.

임 시장은 다만 "자진 신고한 공무원들이 가지고 있는 땅 대부분이 1980년에서 2016년까지 상속받은 경우"라면서 "신도시 개발을 노린 투기는 아닌 것으로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자체 조사에서 확인된 1명(5급)은 지난해 경매를 통해 토지(91㎡)를 소유한 것으로 전해졌다. 시는 이 공무원을 대상으로 토지 취득 경위 등을 조사하고 있다.
광명시도 이날 오전 기자브리핑을 통해 6급 공무원 A씨를 포함해 총 6명(5급 2명, 6급 3명, 8급 1명)이 광명 시흥 신도시 예정지 내 토지를 매입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발표했다.
이들 6명은 총 5개 개발사업지구 중 토지조서 확보가 늦어진 광명문화복합단지 도시개발사업지구를 제외한 4개 개발사업지구 내에 토지를 취득한 공무원 현황을 부동산 취득세 과세 자료를 통해 확인했다.
박승원 광명시장은 "언론 보도 이후 조사에서 토지를 형질변경한 사실이 확인된 6급 공무원의 경우 원상복구 명령을 내렸고 향후 조사를 통해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예정"이며 "나머지 5명은 형질변경 등의 불법행위는 없었으며, 업무상 정보를 이용해 토지를 취득하였는지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조성신 매경닷컴 기자 robgud@mk.co.kr]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MBN AP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