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코에 걸기만 하면 코로나 퇴치' 마스크 생산업체 검찰에 넘겨
입력 2021-03-10 14:48 

코에 걸리만 해도 코로나19 바이러스를 막아준다는 일명 '코고리 마스크'를 생산해 유통한 업체 대표가 검찰에 넘겨졌다.
10일 전북 정읍경찰서에 따르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고발된 업체 대표 A씨를 의료기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A씨는 코에 걸치는 것만으로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을 비롯한 감염병 예방 효과가 있다고 제품을 홍보하는 등 코고리 마스크 성능을 과다하게 부풀린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코고리 마스크가 원적외선과 음이온 등 보호막을 겹겹이 발산해 신진대사를 촉진하고 노폐물 배설을 돕는 효과도 있다고 주장했다.

A씨는 경찰에서 "코고리 마스크는 27년 동안 각종 호홉기질환을 예방하고 치료하는 효과를 거뒀다"면서 "방역 당국이 데이터에만 의존한 성과주의로 나를 고발한 것"이라고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식약처에서 낸 고발장과 관련자 진술 등을 토대로 업체의 허위·과장 광고가 인정된다고 보고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넘겼다.
경찰 관계자는 "사회적 혼란을 일으킬 수 있는 사안으로 보고 수사를 신속히 마무리했다"고 말했다.
[정읍 = 박진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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