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아버지와 말다툼 중 활 쏜 10대 아들 장기 7년 구형
입력 2021-03-10 14:31  | 수정 2021-03-17 15:05

아버지와 말다툼 중 활을 쏴 상해를 입힌 10대 아들에게 검찰이 징역 장기 7년·단기 5년을 구형했습니다.

오늘(10일)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문병찬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17살 A군의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피고인의 아버지인 피해자가 본 사건으로 복부에 천공 상해를 입었으나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을 고려했다"며 이렇게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A군은 친아버지에게 활을 쏴 상해를 입힌 혐의(존속살해미수 등)로 구속기소됐습니다.

A군은 지난해 11월 주거지에서 50대 아버지와 말다툼을 하던 중 아버지의 복부에 양궁인 컴파운드 보우로 화살을 쐈습니다. A군은 추가로 화살을 쏘려고 했으나 아버지가 주거지 옥상으로 도망치면서 미수에 그쳤습니다.


A군의 변호인은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다"며 "피고인은 정신 분열의 일종인 피해형·신체형 망상장애가 의심될 정도로 정신건강에 이상이 있는 점을 참작해달라"고 주장했습니다.

그의 아버지는 당시 복부에 상처를 입고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A군은 이날 최후진술에서 "부모님이 어린 시절 이혼하시고 아버지에게 관심을 받지 못했다"며 "학교에서도 따돌림을 당해 고등학교도 자퇴했다"는 취지로 말했습니다.

선고 재판은 이달 31일 열립니다.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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