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충성스러운 종 돼라"…'아동 추행' 70대 목사 징역 7년
입력 2021-03-10 13:59  | 수정 2021-03-17 14:05

교회와 지역아동센터에 다닌 아동들을 상습적으로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70대 목사에게 중형이 선고됐습니다.

오늘(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형사2부(진원두 부장판사)는 청소년성보호법상 청소년 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70살 A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습니다.

춘천시 한 교회 목사로 지역아동센터도 함께 운영했던 A씨는 2008년 여름 당시 17살이던 B양을 사무실로 불러 유사성행위를 했습니다.

비슷한 시기, B양의 동생 14살 C양을 상대로도 가슴을 만지거나 사무실로 불러 끌어안은 뒤 입을 맞췄고, 은밀한 공간에서 성기를 보게 하는 등 추행했습니다.

피해 진술에 따르면 A씨는 C양에게 성기를 강제로 보여주며 "여호수아는 모세의 충성스러운 종이기 때문에 모세가 모든 것을 보여주고 내어줄 수 있는 사람이었다. 너도 나에게 충성스러운 종이 되어라. 나도 모세처럼 너에게 모든 것을 보여줄 수 있다"는 취지로 말하기도 했습니다.


A씨는 법정에서 피해자들을 전혀 추행한 적이 없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습니다.

그러나 재판부는 우선 피해자들이 추행 경위와 방법, 범행 장소의 구조, 범행 전후 피고인의 언행, 범행 당시 느낀 감정 등을 일관되게 진술한 점에 주목해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자신이 목사로서 갖는 권위 및 피해자들의 가정환경 등으로 인해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행동에 반항하거나 주변에 도움을 청하기 어렵다는 점을 악용해 범행을 반복했다"고 판시했습니다.

이어 "그런데도 사건의 본질과 무관하게 피해자들을 이단으로 몰아세워 비난하는 등 태도를 보이며 반성하는 모습을 조금도 보이지 않고 있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A씨와 검찰이 판결에 불복하면서 이 사건은 항소심 재판을 앞두고 있습니다.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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