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르포] LH 땅투기 광명시흥 "특이한 거래 수법 전문가도 놀랄 정도"
입력 2021-03-10 13:50 
9일 오후 경기 시흥시 과림동 일대에 정부를 비판하는 현수막이 걸려 있다.[사진=김정은 기자]

"어제도 땅 매도인이 찾아왔어요. 신도시 지정될 줄 알았으면 더 비싸게 팔았을 텐데 자기 땅 너무 싸게 판 거 아니냐고요."
경기 시흥 과림동에서 공인중개업소를 운영 중인 A씨는 요즘 자신이 중개한 토지의 매도인으로부터 연일 항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작년 10월 인근 부동산에서 갖고 있는 토지 물건이 있느냐는 연락을 받았다. 서로 다른 2명의 손님은 1000㎡ 이상의 땅이면 된다고 조건을 제시했다. 9일 만난 A씨는 "보통 500평 정도의 땅을 원하지 300평 초반은 수요가 거의 없다"며 특이한 조건이어 기억에 남는다고 말했다. 자신의 단골 B씨와 거래를 중개했다. B씨는 땅을 쪼개파는 것에 내켜하지 않았지만 자금사정이 급해 거래에 응했다. 시세대로 평당 180만원 정도에 거래했다.
LH 땅투기 의혹이 불거지면서 하루가 멀다하고 "평당 200까진 받을 수 있었던 것 아니냐"며 불만을 토로하는 B씨를 상대하는 것도 지치는 일이라는 A씨는 "LH직원이 원망스럽다"고 했다.
광명·시흥 신도시 예정지는 지난 2015년부터 특별관리지역으로 관리되다가 지난 '2·4 주택정책' 발표에서 3기 신도시 공공주택지구에 포함됐다. 광명·시흥은 서울과 인접해있다는 이유로 기존에도 투자 수요가 높았으나 신도시 지정 후 땅 투기 정황이 곳곳에서 포착됐다. 투기 목적으로 농지를 소유하다가 이를 방치해 지방자치단체에 적발되기도 했다.
LH직원들이 사들인 경기 시흥시 과림동 소재 토지에 향나무 묘목들이 심어져 있다.[사진=조성신 기자]
중개업소 관계자는 LH 직원인지 여부는 확인할 수 없지만, 투자 방법과 시기로 볼 때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고 설명했다. 쪼개팔기 방식이나 네고(협의) 없이 바로 계약한 점 등이 일반적이지 않다는 것이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에 따르면 LH직원들이 매입한 필지 중 일부 필지를 1000㎡씩 '쪼개기'를 해 공유(공동소유) 상태로 둔 정황이 포착됐다. 민변은 1000㎡를 소유해야 대토(代土) 보상 등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LH직원들이 지분 쪼개기를 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경기 광명·시흥 신도시 예정지 일대의 부동산 공인중개사 업소들은 한동안 의아한 거래가 계속됐다고 설명했다. 땅 값을 조금도 깎지 않고 거래하거나, 누구도 사지 않을 땅을 웃돈을 주고 구매하는 일이 일어났다는 것이다. LH 직원들의 투기 의혹이 불거지고 나서야 그 의미를 알았다고 부동산업계 관계자들도 혀를 내두를 정도다.
광명시에서 공인중개사를 운영하는 C씨는 "LH 직원이 샀다고 하는 땅이 맹지인데, 맹지는 보상가도 적고 땅 위치도 안 좋다"며 "지난 2015년에 평당 130만원을 주고 구매했다고 들었는데 나라면 그 돈 주고 안 산다"고 말했다.

A씨 역시 "특별관리지역 내부 땅은 보상 받을 금액이 현재 공시지가와 큰 차이가 없어 보통 (관리지역) 외부 땅이 재산가치가 높다"며 "그런데 특별관리지역 내부 땅 거래가 많이 일어났고, 땅을 살 때 조금도 깎지 않아 이상하게 생각했다"고 덧붙였다.
한편, 경기 광명시는 이날 오전 기자회견을 열고 공직자·광명도시공사 직원에 대한 전수조사 결과 3기 신도시 예정지역을 포함해 총 5개 개발지구에서 6명의 공무원이 토지를 매입했다고 밝혔다.
[조성신 매경닷컴 기자 robgud@mk.co.kr / 김현정 매경닷컴 기자 hjk@mk.co.kr / 김정은 매경닷컴 기자 1derland@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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