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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소비자보호헌장에 서약한 한화생명
입력 2021-03-10 13:46 
한화생명이 10일 서울 여의도 63빌딩에서 `금융소비자보호헌장 서약식`을 실시했다. 행사에 참석한 여승주 대표이사 사장(왼쪽 두 번째)과 임직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 제공 = 한화생명]

한화생명은 10일 서울 여의도 63빌딩에서 '금융소비자보호헌장 서약식'을 열고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한 실천을 다짐했다고 밝혔다.
이번 서약식은 오는 25일 시행되는 금융소비자보호법에 따라 금융소비자 보호를 핵심 가치로 삼고, '함께 멀리'의 경영철학을 바탕으로 강화된 금융소비자 보호에 대한 확고한 원칙을 대내외에 알리기 위해 마련됐다. '금융소비자보호 헌장'에는 최적의 상품과 서비스 제공, 완전판매, 고객 서비스, 고객 불만 방지, 고객 정보 관리, 고객자산보호 등의 행동강령이 담겼다.
한화생명은 이번 서약식을 시작으로 전 임직원과 설계사를 대상으로 온라인 실천 서약을 실시했다. 이와 함께 2021년 금융소비자보호 사이버 교육 과정으로 '금소법 완전정복'을 개설해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한 의지를 다졌다.
여승주 한화생명 사장은 "소비자보호는 조직문화로 내재화 돼야 할 만큼 소중한 가치"라며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을 계기로 금융소비자의 권익 증진에 더욱 기여할 수 있도록 책임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이승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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