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창원 한 대기업서 운송업체 직원 100t 무게 부품에 깔려 숨져
입력 2021-03-10 13:42  | 수정 2021-03-10 14:36

경남 창원의 한 대기업 공장에서 운송 업무를 하던 운송업체 직원이 100t 무게 부품에 깔려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10일 고용노동부 창원지청에 따르면 지난 8일 오전 9시 40분께 경남 창원에 있는 대기업 작업장에서 운송업체 화물 기사 A(45)씨가 대형 설비 부품을 크레인을 이용해 싣는 작업을 하다가 부품에 깔려 병원으로 후송됐으나 끝내 숨졌다.
A씨는 미끄럼 방지 나무 깔판을 이동시키기 위해 상체를 부품과 트레일러 사이에 넣었다가 부품이 움직이는 바람에 사고를 당한 것으로 전해졌다.
노동부는 A씨와 신호수, 크레인 기사 등의 소통이 원활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창원지청은 사고가 발생한 해당구역에 작업 중지 명령을 내린 상태다.

전국 금속노조는 안전관리 미흡을 지적하며 전체 사업장에 작업 중지 명령을 내려야 한다는 주장했다.
노조는 이날 고용노동부 창원지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사고는 작업 구역 내 사람이 있는지 제대로 확인만 했더라면 일어나지 않았을 것"라며 "안전 수칙은 서류상으로만 존재했을 뿐 실제 작업 중해당 내용이 제대로 이행됐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들은 또 "중량물 취급 작업장 전체에 작업 중지 범위를 확대하고 철저한 감독을 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한편 지난 1월 의결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중대재해법)은 공포 1년 후 시행되기 때문에 이번 사고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창원 = 최승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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