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몸 위로 떨어진 100t 부품…두산중공업서 노동자 숨져
입력 2021-03-10 13:26  | 수정 2021-03-17 14:05

두산중공업 원자력 공장에서 운송업체 직원이 100t 무게 부품에 깔려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오늘(10일) 고용노동부 창원지청에 따르면 그제(8일) 오전 9시 40분쯤 경남 창원시 소재 두산중공업 원자력 공장 4구획에서 운송업체 화물 기사 45살 A씨가 원자로 설비 부품을 크레인을 이용해 싣는 작업을 하다가 부품에 깔렸습니다.

A씨는 미끄럼 방지 나무 깔판을 이동시키기 위해 상체를 부품과 트레일러 사이에 넣었다가 부품이 움직이는 바람에 사고를 당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A씨는 발견 즉시 병원으로 이송돼 수술까지 받았으나 사고 발생 13시간 만에 끝내 숨졌습니다.

창원지청은 A씨와 신호수, 크레인 기사 등의 소통이 원활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전국금속노동조합은 이날 고용노동부 창원지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두산중공업이 작업 구역 내 사람이 있는지 제대로 확인만 했더라면 일어나지 않을 사고"라며 "안전 수칙은 서류상으로만 존재했을 뿐 실제 작업 중 해당 내용이 제대로 이행됐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고 규탄했습니다.

이들은 "중량물 취급 작업장 전체에 작업 중지 범위를 확대하고 철저한 감독을 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한편 지난 1월 의결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중대재해법)은 공포 1년 후 시행되기 때문에 이번 사고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디지털뉴스부]
MBN AP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