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1980년 문 연 '을지OB베어', 강제철거 시도…상인 반발
입력 2021-03-10 12:58  | 수정 2021-03-17 13:05

서울 중구 을지로3가 노가리 골목의 '40년 노포' 호프집 을지OB베어에 대한 법원의 두 번째 부동산 강제집행이 오늘(10일) 시작된 가운데 경비 용역과 시민들이 대치하고 있습니다.

'을지OB베어와 노가리 골목의 상생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공대위)와 청계천을지로보존연대, 청계천생존권사수비상대책위원회 등 시민단체와 인근 상인들 40여 명은 이날 오전 7시 30분쯤부터 가게 앞으로 속속 집결했습니다.

이들은 가게 입구를 차량으로 막고 '대책없는 청계천 개발 서민상권 다 죽는다' 등의 문구가 적힌 피켓을 들었습니다.

10시 10분쯤 강제집행을 위한 철거 인력 100여 명이 가게를 둘러싸면서 대치 상황이 빚어졌습니다. 일부 용역이 진입을 시도하자 고성이 터져나오고 몸싸움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세입자 을지OB베어와 건물주 간 갈등은 2018년부터 시작됐습니다. 임대계약 연장을 놓고 건물주와 명도소송을 벌였지만 을지OB베어가 1심과 2심에서 패소하고 지난해 대법원은 상고를 기각하면서 가게를 비워줘야 하는 처지에 놓였습니다.

이날 사장 66살 최수영 씨는 건물주 대리인에게 "건물주 측에 우리 뜻을 전달하고 얘기할 수 있게 해달라. 그동안 얘기할 기회가 없었다"면서 협상을 원한다고 밝혔습니다.

1980년 문을 연 을지OB베어 강제집행은 지난해 11월에도 시도됐으나 시민과 단골들의 저항에 부딪혀 무산된 바 있습니다.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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