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포장이 이상"…'마약 거래' 잡은 퀵서비스 기사의 기지
입력 2021-03-10 12:23  | 수정 2021-03-17 13:05

마약을 유통해 지인에게 판매한 20대가 검찰에 송치됐습니다.

대전경찰청 마약범죄수사대는 지인에게 마약을 판매한 혐의(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로 20대 A씨를 구속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오늘(10일)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달 16일 경기도 평택에서 퀵서비스 기사 B씨를 불러 지인에게 마약을 보내려 한 혐의를 받습니다.

SRT에 탄 B씨는 배송을 재촉하는 A씨의 태도와 상자 포장 상태 등에 이상한 낌새를 느껴 철도특별 사법경찰대(철도특사경)에 곧바로 신고했습니다.


철도특사경으로부터 수사를 의뢰받은 대전경찰청은 상자 속에 향정신성 의약품인 케타민 10g가량이 든 것을 확인했습니다.

경찰은 지난달 25일 서울 강남구에 은신해 있던 A씨와 구매자 C씨를 검거했습니다.

경찰은 A씨의 여죄가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이어갈 계획입니다.

[디지털뉴스부]
MBN AP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