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경비원 폭행' 주민 "고인 주장 모두 사실로 받아들이면 위험"
입력 2021-03-10 12:13  | 수정 2021-03-17 13:05

아파트 경비원을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주민이 항소심에서도 일부 폭행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오늘(10일) 서울고법 형사6-3부(조은래 김용하 정총령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항소심 첫 공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보복 감금·상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주민 50살 심모 씨는 "돌아가신 분의 녹취나 주장이라고, 이를 모두 사실로 받아들인다면 제2·제3의 피해자를 만들 수 있는 매우 위험한 일"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심 씨는 "수사기록을 보면 5월 3일에는 폭행이 없었음을 알 수 있는데 모두가 (폭행을) 사실로 믿고 있다"며 일부 폭행에 대해서는 무죄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검찰은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사안이 중대한데도 피고인이 제대로 반성하지 않고 있어 1심 형량이 너무 가볍다"고 주장했습니다. 심 씨는 1심에서 징역 5년의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그는 주차된 자신의 승용차를 아파트 경비원 고 최희석 씨가 손으로 밀어 옮겼다는 이유로 폭행했고, 이후로도 최 씨를 경비원 화장실에 가두고 구타하며 협박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최 씨는 심 씨로부터 폭행과 협박을 당했다는 취지의 유언을 남기고 작년 5월 10일 극단적인 선택을 해 숨졌습니다.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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