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투기 직원' 파면되면 뭐하나…'노른자땅' 그대로 소유
입력 2021-03-10 11:49  | 수정 2021-03-17 12:05

LH 사태의 파문이 갈수록 커지는 가운데 직원들이 투기한 땅을 환수할 수 있을지에 관심이 쏠립니다. 현재로서는 과거 사례를 봤을 때 쉽지 않다는 것이 중론입니다.

지난 2016년 도로공사 직원 A 씨는 비공개 정보인 새만금~전주 간 고속도로 설계 도면을 활용해 토지를 매입했습니다. 해당 토지는 1800여㎡ 면적으로 고속도로의 한 나들목 예정지에서 1.5㎞가량 떨어진 곳에 있는 땅입니다. 토지 매입 시점은 실시설계 완료 이전이었습니다.

도로공사는 임직원 행동강령 상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부동산 거래 등의 이유로 A 씨를 파면했습니다. 하지만 A 씨는 여전히 해당 토지를 부인과 지인 등 명의로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실이 전했습니다.

공무원이 땅투기로 파면돼도 토지 소유에 따른 시세차익 실현은 가능한 구조인 것입니다.

어제(9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회의에서도 이 같은 사안이 화두가 됐습니다.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은 박상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부당이익 환수 가능성을 묻자 "업무상 비밀을 얼마나 넓게 해석하느냐에 달렸다"면서 대법원 판례에는 공직자의 회의 등을 통해 간접적으로 얻는 정보도 내부 비밀로 간주한다는 판례도 있다. 회수가 가능하지 않을까 싶다"고 밝혔습니다.


또 "기본적으로 내부의 비밀정보를 활용해서 이익을 챙긴 경우 엄격한 처벌규정이 있다"며 "이 부분에 대해선 LH의 내부 규정도 총동원해서 부당이익을 환수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현재 투기 의혹을 받는 이들에게 적용 가능한 법률은 부패방지법과 공공주택특별법, 농지법, 한국토지주택공사법 등이 거론됩니다.

정부의 이 같은 엄벌 방침에도 현행법상 실제 부당이익 환수는 어려우리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김희국 국민의힘 의원은 ”이번 사안에 적용할 수 있는 법은 부패방지법과 공공주택특별법, 농지법, 한국토지주택공사법 등 4개밖에 없다"며 "이들 법으로 국민정서에 부합하는 패가망신을 시킬 수 있느냐"고 물었습니다.

이에 변 장관이 "부패방지법이 가장 가능성이 높다"고 답하자 "부패방지법은 아직 토지보상 등이 이뤄지지 않아 이익을 시행하지 않았기에 적용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정부가 ‘패가망신을 시키겠다며 으름장을 놓고 있지만, 실제로 재산상 몰수까지 이어지기는 어렵다는 주장입니다.

전문가들도 현재로서는 토지 환수가 쉽지 않다는 시각이 대다수입니다.

투기 의혹에 연루된 직원들이 실제 개발정보를 알고 샀는지 법률적 판단이 선행되야 이후 조치가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도로공사 직원은 투기 사실이 드러나 파면까지 당했지만 여전히 해당 토지를 소유하고 있습니다.

[ 신동규 디지털뉴스부 기자 / easternk@mbn.co.kr ]
MBN AP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