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 사기범 조희팔 범죄수익 32억 피해자에 반환
입력 2021-03-10 11:44  | 수정 2021-03-17 12:08

수조원대 다단계 사기범인 조희팔 사건과 관련해 추징·보관하고 있는 범죄피해재산 32억원을 피해자들에게 돌려 준다.
10일 대구지검에 따르면 조희팔 사건과 관련한 범죄피해 재산을 피해자들에게 반환하는 환부 절차를 시작했다.
피해자들에게 반환되는 현금 32억원은 조희팔 사기 사건과 관련해 금융다단계법인과 채권단이 횡령· 배임으로 챙긴 수익금이다.
이 금액은 부패재산몰수법에 따라 다단계 사기의 피해자인 개인투자자가 아니라 관련 법인 등에 돌려주게 된다.

개인투자자는 검찰로부터 피해 금액을 돌려 받게 되는 법인 등의 환부청구권에 대한 가압류·채권 추심 등을 통해 피해 변제를 받을 수 있다.
검찰은 개인 투자자들이 피해 금액을 돌려받을 수 있도록 전담 민원 창구를 설치해 도움을 줄 방침이다.
검찰 관계자는 "부패재산몰수법에 따라 신속하게 돌려줘 실질적 피해자들에게 정확한 피해 복구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검찰은 조희팔 다단계 사기 사건과 관련해 2014∼2016년 조희팔 조직 '2인자'로 불린 강태용을 포함해 모두 77명을 기소한 바 있다. 강태용은 2017년 대법원에서 징역 22년형이 확정돼 복역 중이다.
[대구 = 우성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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