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폐암 걸린 환경미화원들…"지자체 책임" 판결
입력 2021-03-10 11:42  | 수정 2021-03-17 12:05

청소 작업 중 배기가스에 노출돼 폐암에 걸린 환경미화원에 대해 지자체가 손해배상 의무를 다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오늘(10일) 민주노총 법률원 광주사무소에 따르면 광주지법 순천지원은 최근 순천시청 환경미화원이 순천시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화해 권고 결정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순천시에 환경미화원으로 일하다 폐암에 걸려 사망한 A씨의 유족에게 1천500만원을 지급하고 역시 폐암 진단을 받은 환경미화원 B씨에게는 1천2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A씨 등은 지난 2019년 8월 순천시를 상대로 유해 물질을 흡입할 가능성이 큰데도 안전 조치 등 안전배려의무를 위반했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이에 앞서 이들은 지난 2018년 11월 산업재해 인정을 받았습니다.

민주노총 법률원 광주사무소 김성진 변호사는 "이번 화해 권고 결정은 지방자치단체가 노동자의 직업성 질병에 대해 손해배상 의무가 있다는 것을 확인한 데 의미가 있다"며 "지자체가 직접 산재사고에 대한 책임을 지고 재발 방지 대책을 수립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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