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故김광석 부인 서해순, 본인 명예훼손 사건 증인 채택
입력 2021-03-10 11:28 
故 김광석. 사진|SBS
[매일경제 스타투데이 성정은 기자]
가수 고(故) 김광석의 부인 서해순 씨가 자신의 명예훼손 혐의 재판에 증인으로 채택됐다.
10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6-1부(김용하 정총령 조은래 부장판사)는 이날 명예훼손 등 혐의로 기소된 고발뉴스 이상호 기자의 항소심 첫 공판에서 "서해순 씨를 증인으로 채택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오는 4월 23일 항소심 공판에 서씨를 증인으로 세우기로 했다. 서씨는 1심에서도 증인으로 채택됐지만, 건강상 이유로 출석하지 않은 터라 항소심 출석 여부에 관심이 모아진다.
검찰은 이날 공판에서 "명예훼손 부분 비방의 허위성이 잘못됐으며, 피고인이 피해자의 인격을 침해해 사회 상규에 위반한다"며 항소 이유를 밝혔다.
반면 이씨 측은 "이미 국민참여재판에서 배심원의 판단을 받았다"며 "새로운 주장 없이 1심 판단에 사실 오인이 있다는 것은 항소 이유가 될 수 없다"고 반박했다.

이상호 기자는 영화 '김광석'과 기자회견 등을 통해 서씨가 김광석과 영아를 살해했다는 허위사실을 유포, 서씨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와 서씨를 '악마' '최순실' 등으로 표현해 모욕한 혐의로 지난해 재판에 회부됐다.
1심 재판부는 이씨 측 요청을 받아들여 국민참여재판으로 사건을 심리해 무죄를 선고했다. 배심원 7명은 만장일치로 이씨에 대해 무죄 의견을 냈다. 그러나 검찰이 항소했다.
형사 사건과 별개로 서씨는 이상호 기자가 2017년 8월 개봉한 영화 '김광석' 및 기사와 인터뷰, SNS 등을 통해 김광석 타살설을 제기하면서 용의자로 자신을 지목해 명예와 인격권을 침해했다며 손해배상 등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대법원은 지난해 5월 심리불속행 기각 결정을 내려 이씨가 서씨에게 1억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확정됐다. 심리불속행 기각은 상고 이유가 헌법이나 법률, 중대 법령 위반이 아닌 경우 더 심리하지 않고 기각하는 제도다.
1, 2심 재판부는 "영화가 허용되는 표현의 자유를 벗어나 원고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지만, 이씨와 고발뉴스가 인터넷 기사나 페이스북 등에 허위 사실을 적시했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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