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10여년전 10대 자매 교인 성추행 목사 '징역 7년'
입력 2021-03-10 11:06  | 수정 2021-03-17 11:08

과거 자신의 교회에 다니는 10대 자매를 여러차례 성추행한 목사가 성인이 된 피해자들의 고소를 통해 뒤늦게 처벌을 받게 됐다.
춘천지법 제2형사부(진원두 부장판사)는 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한 혐의로 기소된 목사 A씨에게 징역 7년의 실형을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 또 8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5년 간 신상정보 공개, 10년 간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취업 제한을 명령했다.
강원 춘천의 한 교회 목사인 A씨는 10여년전인 2008~2009년 교인인 10대 자매를 상습적으로 성추행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2008년 교회 사무실에서 B씨(당시 17세)에게 강제로 유사성행위를 시켰다. 또 B씨 동생인 C씨(당시 14세)의 신체를 만지거나 강제로 입을 맞추는 등 성추행했다.
이 사건은 10여년간 트라우마를 겪던 B씨 자매가 뒤늦게 A씨를 고소하면서 세상에 알려졌다. 법정에서 B씨 등은 "A씨가 1만원을 주며 범행을 숨기려 했다"고 진술하기도 했다.

A씨는 범행 사실을 부인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피해자들의 진술은 신빙성이 높다고 판단된다"며 "수사기관에서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구체적인 추행 방법과 범행 장소의 구조, 범행 전 후 피고인의 언행 등에 대해 구체적이고 중요 부분에 대해서는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고 밝혔다.
조사 결과 A씨는 이 사건 외에 미성년 강제추행죄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은 전력도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상대로 성폭력 범죄를 저질렀고 이외에도 미성년 강제추행으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면서 "다만 이번 사건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한 범행은 모두 10여년 전에 일어난 점,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 결과 재범 위험성이 낮은 편에 속하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판시했다.
[춘천 = 이상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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