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엘시티 특혜분양 수사…검·경 갈등으로 번지나
입력 2021-03-10 10:56  | 수정 2021-03-17 11:08
적폐청산·사회대개혁 부산운동본부가 지난해 11월 부산지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검찰이 해운대 엘시티 미분양 가구 특혜분양과 관련 수분양자 41명을 불기소 처분한 것이 면죄부 수사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사진 제공 = 부산참여연대]

부산 최고가 주상복합인 엘시티(LCT) 특혜 분양 리스트 수사가 검찰과 경찰의 갈등으로 번질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10일 부산경찰청에 따르면 최근 엘시티 분양 당시 특혜 분양 리스트가 있다는 진정서가 경찰에 접수됐다. 진정서와 함께 제출된 리스트에는 현직 국회의원, 전직 장관, 검사장, 유명 기업인 100여 명의 이름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엘시티 측은 이번에 경찰에 접수된 리스트는 영업용 고객 명단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엘시티 관계자는 "2015년 10월 엘시티 미분양 아파트 43가구를 사전예약자 2052명보다 앞서 지인 등에게 분양한 것은 맞다"며 "이로 인해 엘시티 실제 소유주인 이영복 씨의 아들과 하청업체 사장이 기소돼 벌금형 등을 받았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그러나 나머지 41명은 당시 미분양 물량을 계약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기 때문에 혐의가 없다고 판단해 검찰이 기소를 하지 않은 것"이라며 "이번에 나온 명단은 영업을 위한 고객 리스트가 맞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2017년 부산참여연대가 "이영복 씨가 분양권을 로비 수단으로 썼다"며 유력 인사 43명을 고발했지만 41명을 무혐의 처리했다. 명단에 이름을 올린 사람 대부분이 유력 인사라는 점에서 엘시티 측이 주장하는 '영업용 명단'과 진정인이 제기한 '로비용 명단'이 혼재돼 있을 가능성이 있어 경찰 수사의 여지는 남아 있다.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갈등을 겪고 있는 경찰 내부에서도 '제대로 수사를 해보자'는 분위기가 감지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이 이번에 특혜 분양 의혹을 사실로 밝혀낸다면 검찰의 부실 수사를 비롯해 엄청난 후폭풍이 불 것으로 예상된다.
부산경찰청은 "엘시티 관계자를 불러 참고인 조사만 한 상태"라며 "아직 내사나 수사로 전환을 얘기할 시점은 아니다"고 말했다.
[부산 = 박동민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MBN AP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