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광명 공무원 총 6명 신도시 투기 의혹..."업무 연관성 확인 중"
입력 2021-03-10 10:36  | 수정 2021-03-10 13:10
박승원 광명시장이 10일 경기 광명시청에서 광명시흥신도시 예정지 내 토지를 매입한 시 소속 공무원에 대한 조사 중간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2021. 3. 10.한주형기자

광명시 소속 공무원이 6급 공무원 A씨를 포함해 총 6명이 광명 시흥 신도시 예정지 내 토지를 매입한 것으로 확인됐다.
박승원 광명시장은 10일 오전 10시 기자브리핑을 통해 "직급별로는 5급 2명, 6급 3명, 8급 1명"이라고 밝혔다. 취득 연도별로는 2015년, 2016년, 2019년에 각 1명, 2020년 3명이다.
박 시장은 "지난4일부터 1308명의 모든 공무원들과 245명의 광명도시공사 직원 등 총 1553명을 대상으로 도시개발지구에 대한 불법 투기 전수조사에 착수했으며, 광명·시흥 테크노밸리 조성사업지구, 구름산 도시개발사업지구, 광명하안2 공공주택지구, 광명문화복합단지 도시개발사업지구로 조사 대상을 확대했다"고 말했다.
광명시에 따르면 조사범위는 도시개발사업 발표일을 기준으로 5년 전 개발계획 발표일까지의 토지 취득 내역이며, 이는 정부합동조사단의 기간과 같다. 조사에는 변호사, 법무사, 세무사, 공인중개사를 외부전문가들로 구성된 특별조사단이 참여했다.

총 5개 개발사업지구 중 토지조서 확보가 늦어진 광명문화복합단지 도시개발사업지구를 제외한 4개 개발사업지구 내에 토지를 취득한 공무원 현황을 부동산 취득세 과세 자료를 통해 확인했다. 또 현재 조사 중인 광명도시공사 직원들과 광명문화복합단지 도시개발사업 지구에 대해서도 조사에 착수한 상태다.
아울러 LH와 경기주택도시공사(GH)가 직간접적으로 관여하고 있는 광명시흥 테크노밸리 조성사업지구와 광명하안2 공공주택지구에 대해 관련 직원들의 부동산 투기 여부를 정부합동조사단에 조사를 요청할 방침이다.
박 시장은 "언론 보도 이후 조사에서 토지를 형질변경한 사실이 확인된 6급 공무원의 경우 원상복구 명령을 내렸고 향후 조사를 통해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예정"이며 "나머지 5명은 형질변경 등의 불법행위는 없었으며, 업무상 정보를 이용해 토지를 취득하였는지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정부합동 조사단과 협력해 조사대상자를 공무원 개인은 물론 그의 가족까지 확대 조사하고 최대한 신속하게 위법 여부 등의 조사를 진행할 방침이다"라고 덧붙였다.
6급 공무원 A씨의 경우 언론에서 나온 의혹 외에 별도의 추가 의혹은 나오지 않았으며, 가족(부인)명의로 토지를 취득했다고 부연했다.
박 시장은 "다만, 업무연관성에 대해서는 현재 조사 중이지만, 아직까지 확인된 바 없다"면서도 "향후 조사에서 공무원들의 위법·부당 행위가 확인될 경우 무관용 원칙으로 징계, 고발 등 일벌백계하겠다"고 밝혔다.
[조성신 매경닷컴 기자 robgud@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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