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하루 수술하고 '이틀'로 기재한 의사…대법 "고의성 없어 무죄"
입력 2021-03-10 10:30  | 수정 2021-03-17 10:38

양쪽 눈 백내장 수술을 하루만에 끝내고도 진단서에는 이틀에 나눠 기재한 의사들에게 무죄가 확정됐다. 검찰은 이들이 요양급여를 부정하게 수령하기 위해 날짜를 나눴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고의성이 없다고 판단했다.
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의사 A씨 등 2인의 허위진단서 적성 혐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따고 10일 밝혔다.
판결에 따르면 A씨 등은 2015년 7월부터 19차례에 걸쳐 하루동안 양쪽 눈 백내장 수술을 받은 환자들에 대해 2일에 나눠 백내장 수술을 받은 것처럼 허위 진단서를 작성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거짓으로 진단서를 작성할 고의가 있었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다"며 A씨 등에 무죄를 선고했다. 보험청구에 필요한 진단서 결재를 여러 건 요청하면 일괄 결재하는 방식으로 진단서를 발급했던 점, 다른 119명에 대해서는 1일에 수술한 것으로 진단서를 작성한 점 등이 무죄 판단의 근거가 됐다. 2심도 1심 판단을 유지했다.
[정희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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